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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 일상생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by korea informations.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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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 전라북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택시기사였던 피해자는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안에서 손님이었던 범인에게 12군데를 칼에 찔리게 됩니다. 이렇게 12군데 중에 폐동맥이 절단되면서 과다출혈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재심으로도 나왔습니다. 

<경찰의 수사>

경찰은 수사를 하기 전 유력한 용의자를 찾게 됩니다. 용의자는 최초 목격자로 진술했던 최 씨입니다. 이 목격자는 처음에 진술을 할 때에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했으나 살인혐의 용의자로 현행범 체포가 됩니다.

<첫 번째 용의자>

용의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의용 의자는 그 당시 15세인 청소년이었고 우리나라 형법에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형량이 15년밖에 안된다.

※참고

현재 형법에 따르면 책임 무능력자에는 형사미성년자가 포함되어있고 형사미성년자는 죄를 범할당 시 18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라능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

이 용의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2심에서 용의자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하여 감형을 해서 5년을 깎아주게 됩니다.

<10년 후 출소>

용의자는 출소 후 2013년에 수사기관에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게됩니다. 범인으로 지목받고 징역까지 살고 나서 이제와서 사건재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사건의 전말 ■

<경찰의 의심> 

목격자로 몽타주를 작성하는데 얼굴을 말하지 못하는 점 압박 심문에 의해 목격자는 몽타주를 잘못 만들고

이때부터 경찰들은 목격자를 용의자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과잉 수사>

경찰이 익산의 한 모텔로 대려가 목격자를 팬티만 입힌 채 똑바로 말해보라고 자백을 해보라고 합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때리고 강압적 수사를 진행에 결국 자신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적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필 진술서와 감정서>

진술서

진술서에 내용은 목격자는 택시기사를 옆에서 칼로 찔렀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택시기사는 뒤에서 찔렸던 흔적이 있었고 진술서와 실제 사건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감정서

감정서에는 용의자의 옷에 혈흔이 없었고, 국과수에 따르면 dna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10년간 감옥생활 이후>

출소하고 용의자는 자신이 또다시 진범이 아니라고 말을 했고, 그 당시 실제 진범이 나타났는데 진범은 이렇게 말한다.

<진범의 진술>

실제 자신이 죽였다고 했고 왜 그랬냐는 질문에 돈이 필요해 가방에 칼을 넣고 택시기사에게 약촌오거리로 가 달라고 한 뒤 죽이고 돈을 들고 갔다고 한다. 그렇게 도망친 후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집 침대 밑에 칼을 넣어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 이 칼을 찾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끝나갈 무렵 

태완이 법에 의해 공소제기 요건 수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제 생각인데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자신이 죽였다고 한 것 같습니다.

<사건 재수사>

이후 법원에서 진범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원래 범인이었던 목격자는 무죄로 판결 나고 보상금으로 8억을 받게 됩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결국 오른쪽에 있는 목격 자였던 분은 무죄이고 진범의 사진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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