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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신청

by korea informations.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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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2020 근로장려금 금액◈2020 신청방법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에 귀속 근로 장려금이 상반기 신청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15일로 끝이 났다, 그렇게 끝인가 했는데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이다.

 

 

조세 특례 제한법 제100조의 6 에따르면

2020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지만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인적요건> 

 가족구성원
단독
(직계존속은, 친부모님을말합니다.)
홀벌이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 기준 :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을 말합니다,

부양자녀 : 의경우 2001 연 1월 2일 이후 출생(중증장애인 나이 관계없음)

 

<소득요건> 

 단곡홀벌이맞벌이

(최대 받을수있는금액)

(최대 150만원)

(최대 260만원)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요건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

 2019 부 부삽산 총소득이 위의 기준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부부합산 월급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 총수입 금액 등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이후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합쳐서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만 지급합니다. 1억 4천이 넘으면 5천만 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타 요건> 

나라별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 언제부터? 2019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외국인도 가능한가?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남녀는 가능합니다.

개인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 고지서가 집으로 온경우 고지서 내용에 따라 세무서에 가서 휴대폰 번호와 본인계좌번호를 적고 지급받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1. 첫 번째 ARS 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신청합니다. 1544-9944를 누르신 후 1번다이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신후 개인 문자메시지에 온 번호를 입력하시고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2. 두 번째 모바일로 신청합니다.

앱스토어에 모바일 홈텍스 설치 후 개인 식별 암호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휴대폰 안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3.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인터넷 주소 www.hometex.go.kr  

여기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간편 로그인을 하신 후 근로장려금 란을 클릭하시고 개인 정보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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