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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코로나 19

코로나 2차지원금 대상자

by korea informations.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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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지원금

코로나 2차 지원금이 또 풀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2차 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 걸로 예상되고 지원금의 종류는 새 희망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자에게는 정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2차지원금을 제외대상자

2차지원금 제외대상자부터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호주등 다른나라세금기반으로 세금 미 납부자들은 모든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2차지원금을 받을수있는 대상자에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2차지원금대상자

2차지원금 대상자는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새 희망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질 위험 게층 긴급 고용안정

두 번째.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제외)

세 번째. 긴급지원 (아동 특별 돌봄 지원, 가족 돌봄 휴가비용 긴급지원)

이렇게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질위험계층, 긴급고용안정금

첫 번째 매출 이감 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것이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업종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pc방 등 고위험 시설) 200만 원, 집합 제외시설(수도권 커피숍, 음식점) 150만 원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차 지원금 150만 원을 수령한 50만명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감소한 신규 인원들도 고용센터에서 신속심사를거쳐 150만원을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금에는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지원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9년도에서 20 년도 사이에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했던 저소득 청년 중에 미취업자들인데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9년도에서 20년도에 참여해서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저소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긴급 생계지원이란 실직이란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 이감 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에 처한 분들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가구인 원별 금액이 다르게 선정됩니다. 

1인일 경우 40 만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입니다.

지원 방법은, 각 거주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또는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쉽게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해서 문의하신 후에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학생 그리고 아동들이 많아져서 아독 특별 돌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으로 인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1인당 20만 원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교육청을 통해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비용 긴급지원은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소진하신 분들은 10일 추가 가능하고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 봄비용 지원이 1인당 최대 7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동 특별 돌범 지원금액의 경우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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