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2000년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 전라북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택시기사였던 피해자는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안에서 손님이었던 범인에게 12군데를 칼에 찔리게 됩니다. 이렇게 12군데 중에 폐동맥이 절단되면서 과다출혈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재심으로도 나왔습니다.
<경찰의 수사>
경찰은 수사를 하기 전 유력한 용의자를 찾게 됩니다. 용의자는 최초 목격자로 진술했던 최 씨입니다. 이 목격자는 처음에 진술을 할 때에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했으나 살인혐의 용의자로 현행범 체포가 됩니다.
<첫 번째 용의자>
용의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의용 의자는 그 당시 15세인 청소년이었고 우리나라 형법에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형량이 15년밖에 안된다.
※참고
현재 형법에 따르면 책임 무능력자에는 형사미성년자가 포함되어있고 형사미성년자는 죄를 범할당 시 18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라능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
이 용의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2심에서 용의자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하여 감형을 해서 5년을 깎아주게 됩니다.
<10년 후 출소>
용의자는 출소 후 2013년에 수사기관에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게됩니다. 범인으로 지목받고 징역까지 살고 나서 이제와서 사건재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사건의 전말 ■
<경찰의 의심>
목격자로 몽타주를 작성하는데 얼굴을 말하지 못하는 점 압박 심문에 의해 목격자는 몽타주를 잘못 만들고
이때부터 경찰들은 목격자를 용의자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과잉 수사>
경찰이 익산의 한 모텔로 대려가 목격자를 팬티만 입힌 채 똑바로 말해보라고 자백을 해보라고 합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때리고 강압적 수사를 진행에 결국 자신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적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필 진술서와 감정서>
◎진술서
진술서에 내용은 목격자는 택시기사를 옆에서 칼로 찔렀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택시기사는 뒤에서 찔렸던 흔적이 있었고 진술서와 실제 사건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감정서
감정서에는 용의자의 옷에 혈흔이 없었고, 국과수에 따르면 dna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10년간 감옥생활 이후>
출소하고 용의자는 자신이 또다시 진범이 아니라고 말을 했고, 그 당시 실제 진범이 나타났는데 진범은 이렇게 말한다.
<진범의 진술>
실제 자신이 죽였다고 했고 왜 그랬냐는 질문에 돈이 필요해 가방에 칼을 넣고 택시기사에게 약촌오거리로 가 달라고 한 뒤 죽이고 돈을 들고 갔다고 한다. 그렇게 도망친 후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집 침대 밑에 칼을 넣어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 이 칼을 찾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끝나갈 무렵
태완이 법에 의해 공소제기 요건 수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제 생각인데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자신이 죽였다고 한 것 같습니다.
<사건 재수사>
이후 법원에서 진범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원래 범인이었던 목격자는 무죄로 판결 나고 보상금으로 8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오른쪽에 있는 목격 자였던 분은 무죄이고 진범의 사진은 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