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코로나 19

추석이동제한 권고

korea informations. 2020.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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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동제한

추석 이동제한 모든 내용

실내 봉안시설 사전예약제(온라인)

벌초대행 서비스 이용

성묘 자제(온라인 성묘 서비스 이용)

친인척 만날 때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자가용 이용 권고

주요 장소 방역, 소독 강화, 주요 시설 체온 체크, QR코드 체크인

주요 터미널, 공항 철도역 창가 측 예약 및 동선분리.

추석 이동 시 마스크 착용 필수

고속도로와 휴게소, 졸음쉼터 교통대책

추석 이동제한

추석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은 교통수단 판매 비율 50%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관리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추석 코로나 이동제한으로 인해 철도와 대중교통 버스 등은 밀집도를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쉼터와 휴게소를 통해 휴식을 취하거나 취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동제한으로 인해 휴게소 내 졸음쉼터 내에 취식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팽이 만들기 운영 중단 조치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준단조 치를 유지합니다. 이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할 것이라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모두 각 지자체장의 의견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추석 코로나 이동제한, 추석 방역대책

방역대책으로는 추석 성묘객 분산 온라인 성묘를 추천합니다. 추석 성묘객 분산을 위해 9월 21일부터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www.ehaneul.kr> 을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안시설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금지이며 코로나 이동제한으로 인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취식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벌초대행 서비스 지원

어디에서 제공하느냐 추석 코로나 이동제한으로 인해 사람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 산림조합과 농협에서 벌초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동제한 고위험 시설은?

고위험 시설에 속하는 동전 노래방 그리고 pc방은 매장 내 1칸띄워 앉기는 계속 진행되며 음식물섭취는 완화되었습니다. pc방 매장내 좌석이 20석 이하일 경우 권고사항이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어길경우는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발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면회를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의 경우로 투명 아크릴 차단막이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사전예약을 통한 병문안이나 제한적인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추석에는 음식점과 카페뿐만 아니라 전화상담실, 식품제조업 등 밀폐 밀집한 감염 취약 사업장, 물동량 증가로 있는 택배, 유통물류센터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해 점검과 관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시설, 노숙인 시설, 유통매장, 외국인 밀집시설, 요양시설, 전통시장 백화점 등 방역점검반의 활동을 강화합니다.

행정부에서 추석 이동제한을 권고하는 이유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통차단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조항에 의거하면 전국적인 교통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교통차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라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제력 있는 이동제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전 국민은 예전처럼 추석에 고향방문을 할 것이고 방역당국은 알고 있지만 강제력 있는 이동제한을 할 경우 고향방문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원성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에서는 막는 것에 대해 큰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에 정치적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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